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도 앞으로 명절 날 쉴 수 있게 됐다.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시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 대표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인한 오너리스크 발생 시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지난해 제정된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과 법 개정 사항이 중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 본부가 명절 6주 전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개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쳐 점주의 ‘휴무’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영업 손실에 따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위약금 부담 없는 편의점 ‘희망폐업’ 관련 사항도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폐업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러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해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제 기준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정했다.
일정 기간의 범위는 본부와 점주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기준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사유를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편의점 중도 폐점 때 월평균 이익배분금을 기준으로 본부에 위약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을 덜 내거나 면제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배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또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가 줄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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