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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재개발조합 5곳 비리로 수사의뢰

생활 적폐 개선…시공자 입찰·예산회계·조합행정 등 적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28 1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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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위치도/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지난해 서울 내 재건축 등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점검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이번 점검은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에 밀접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3곳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임원을 수사의뢰하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특정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을 수사의뢰하고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 총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토록 조치했다. 

시공사 입찰 관련… 

지난 해 다수 적발됐던 무상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곳에서  적발돼 합동 점검반은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은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 근절을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 강화를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 외 지자체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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