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김현우 기자] 국토부와 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의 전국 2756개 건설현장에서 설 명절 전 체불액이 전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한 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 4000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 독려로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전체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6월19일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 산업은 대표적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제도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