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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일, 2014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5만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작년 보다 10.6% 증가한 43.8만호로 전망된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의 다양화이다. 국토교통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은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을 추진한다. 시범지구 중 가좌, 오류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또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동탄과 하남미사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둘째,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한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한다.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셋째,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30%인 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을 2015년도에는 45%로 설정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및 환경분쟁조정위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한다. 그밖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