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 원인인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부실 등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합동조사 결과 건축자재 시함 문서조작, 화재품질 불량 등이 2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감찰결과 전국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다.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시험성적서를 자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15건)하거나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었다.
또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 적발됐다.
기준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돼 시공 중인 사례도 있었다.
또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상주감리자가 배치돼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현장도 적발했다.
9개 지자체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했다.
또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