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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땅 투기 집착하는 속내

그룹 소유 땅값 67.5조원…10년간 3배 ‘껑충’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2-27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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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자료=경실련]

현대차·삼성·SK·롯데·LG 등 이른바 5대 그룹의 토지자산 총액이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6일 발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총 67조5000억 원으로, 2007년 23조9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 증가해 2.8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경실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재벌 기업들이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해 10년간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5대 재벌 소유 토지 장부가액/자료=경실련]

2017년 말 기준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차(24조7000억 원)다. 삼성(16조2000억 원), SK(10조2200억 원), 롯데(10조1900억 원), LG(6조30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2007년 대비 토지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도 현대차가 19조40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 8조4000억 원, SK 7조1000억 원, LG 4조8000억 원, 롯데 4조 원 순이었다. 

이들 그룹 계열사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10조6000억 원, 삼성전자 7조8000억 원, 기아자동차 4조7000억 원, 호텔롯데 4조4000억 원, 현대모비스 3조5000억 원 순으로 증가해 5위 내에 현대차그룹 계열사 3곳이 포함돼 있었다. 

2017년 기준 5대 재벌의 상위 50개 기업 보유 토지는 약 62조7000억 원으로 5대 재벌 전체(365개 기업) 토지 67조5000억 원의 9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법인의 토지보유액 변화/자료=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의 공시지가 총액은 385조 원으로, 2007년 102조 원에 비해 3.8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면적기준 보유 토지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원이 늘었다.

상위 50위로 확대할 경우 2007년 173조 원(3억2000만 평)에서 2017년 548조 원(11억 평)으로 375조 원(6억8000만 평, 3.2배)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국세청 자료는 상위 10개 기업의 상호는 알 수 없지만, 5대 재벌 계열사가 다수 포함됐다”고 추정했다.

반면 이들 기업이 실제 공시한 토지자산 규모는 42조 원으로, 공시지가의 10%대에 불과했다. 

[상위 50위 중 그룹별 계열사 수 및 토지 장부가액 총계/자료=경실련]

경실련은 “실제 시세와 더 큰 차이가 예측되고, 정확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공시를 근거로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투명경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들의 부동산 사재기 원인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생산 활동 보다 손쉬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분양·임대수익 등에서 생산 활동보다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벌들의 본연의 주력사업 보다는 토지(땅)와 부동산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에 대해 의무적 공시, 상시적 자료 공개’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 국민이 재벌기업의 토지와 부동산 보유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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