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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급증

10건 중 3건은 ‘다운계약’…적발 건수 32% 증가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3-13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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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적발건수가 1만 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은 부동산 다운계약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219건(357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을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건은 지난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지난 20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급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지난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신고 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해야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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