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성동구, 승인 10년 경과 건축물 정기점검

정기점검 미필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18 11:09:54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성동구 지도/자료=서울 성동구]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 성동구는 관내 사용승인이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것이다.
  
18일 구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의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구청에 확인하는 제도로, 올해로 7년째를 맞는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 1000㎡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사용 승인 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 소유자는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점검대상 건수는 약 31건으로 구는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이미 발송했다고 밝혔다.
  
점검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유지관리 점검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한자, 건설기술용업업자, 건축분야안전관리진단전문기관)를 선정한 뒤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 다음 정기점검에서 한 차례에 한정 면제할 수 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