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유재형 기자] 불법증축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인상되고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며, 대형 건축물의 주민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먼저 앞으로 시민을 위해 주요건축물 대지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하면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된다.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공개공지가 시민이용이 푠리하도록 벌금이 부과됐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샌드위치패널 같은 복합자재, 그 외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이 중요한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한다.
품질관리 정보를 제공·공개토록 하고,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단열재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의 관리와 이행강제금도 강화한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한다.
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줄일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했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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