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이 예정된 서울 북부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에 대한 과속단속을 7월부터 시작한다.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1999년에 준공·개통된 내부순환로는 서울시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으며,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인 시속 70km 이상의 과속차량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차로 폭이 좁은 곡선구간의 고가도로와 장대터널인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시는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처음으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어 진출입 램프 이용차량의 단속이 어렵다. 이에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협조를 받아 최근 개발된 단속 장비를 본선과 램프에 설치키로 해 해당 구간 내 진출입하는 차량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구간단속 시행 후 차량들이 시속 70km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민대 입구에서 길음IC까지 공동주택 밀집구간의 야간시간대 교통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대터널(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을 구간단속에 포함해 재난 위험을 예방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부순환로에 방음벽 추가설치 등 시설물 설치를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구간단속으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간단속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도로‧소음 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자동차전용도로 확대를 검토 하겠다”며, “교통소음 해결과 안전운행 때문인 만큼 운전자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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