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수도권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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