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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 시행 1년, 현황과 과제 ④

빛공해 방지법, 아직 갈 길이 멀다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4-16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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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을 사용한 거리/자료=서울시]


과도한 인공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다. 빛공해 방지법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인공조명을 관리 대상으로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에 빛공해방지법과 관련 환경부의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존에 설치됐던 확산형 고압나트륨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이 취약한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이 노후돼서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곳, 주택 창문으로 빛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곳,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주변과 재래시장 인근 등을 교체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범사업 중 30곳을 선정해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30곳 모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했고 도로 바닥 주변 밝기는 기준보다 3배 이상 밝아져 어두웠던 주택가가 대폭 개선됐다. 또 서울시는 고효율 LED조명 교체로 인해, 교체 전 연간 2,946MWh이던 20개 자치구 총 에너지사용량이 1,281MWh로 약 56.5%(1,665MWh) 줄어들고 석유환산톤 연간 383[TOE]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눈부심이 적은 은은한 조명 덕분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야간 시야가 더 넓어져 교통사고율과 야간 범죄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야간에 골목길이 더욱 밝아졌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줄어, 수면장애 등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백색계열 조명으로 바뀌어 눈의 피로가 덜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빛공해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빛환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활동 보장, 에너지 50% 이상 절약, 수면장애 해소,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빛공해 관련 자치법규/자료=환경부]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성과에도, 일각에서는 빛공해 방지법이 제대로 안착하고 단속과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빛공해 방지법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지자체의 협조이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빛공해 방지법 실행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부산해운대구, 전라남도 신안군 등이 전부이다. 그리고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이루어져야 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과도한 인공조명을 억제할 수 있지만,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니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올해 7월 관리구역 지정을 목표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지자체들에 조속한 조례 제정과 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을 우려하는 지자체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빛공해 방지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빛공해 방지법상 ‘빛방사허용기준’은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나뉘고,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주거지 연직면조도와 발광표면휘도의 최대값과 평균값을 설정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다는 것이다. 반면, 조명업계에서는 오히려 기준이 너무 낮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빛공해 및 좋은빛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빛공해 방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간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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