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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브레이크 ‘속도조절론’ 현실화

밤샘 진통 끝 표결,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7-12 1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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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2.87%로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11일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2.87% 오른 859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8590원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과 8880원을 제시한 근로자 위원 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끝에 15 대 11(기권 1)로 사용자 안을 내년 치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8590원을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중소 영세기업 등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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