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 마련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5-12 12:14:58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주거재생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달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에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제안을 적극 수렴한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조직의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한편,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적인 주거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을 통해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