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00산업단지에 단독으로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중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긴밀히 하기 위해 해당 산단에 협력사, 자회사 등이 입주할 수 있는지 산단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했다. 그러나 현행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에 따르면 2개 이상 기업이 산단에 입주할 경우 도로가 지자체에 귀속되는데, 기밀유출 방지가 중요한 A전자의 경우 제3자의 출입통제가 곤란해 협력사, 자회사의 입주를 포기했다.
[도시미래=신중경 기자] 단일기업 전용으로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자회사, 협력사 등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월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로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시행령 제24조의4)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시행령 제40조의3, 제44조의13) 등 규제가 개선된다.
먼저 실수요 기업이 조성해 입주한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 관리하는 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단일 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돼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만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협력사가 입주할 경우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되는 문제로 인해 협력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고 구체적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다.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은 종전에는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이었다. 앞으로는 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한다.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재투자 비율은 종전에는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노후 산단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중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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