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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본격 시동

남부(개발이익) 평택시 신규 산단, 북부(손실보전) 파주시 법원1산단 선정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27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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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산단, 협약식/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원유철·박정 국회의원,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양경석·이진 도의원, 권영화 평택시의장, 손배찬 파주시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불균형”이라며 “수도권에서도 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경기도가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구상하게 됐다”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모범적인 국토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정책은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동부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그간 산단 개발은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등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에 편중돼 이뤄져 왔으며, 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하에 지난 8월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도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산단 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기틀이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제도 도입취지, 물량 확보 가능여부, 손실보전 효과(단위면적당 원가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개발 대상지로 남부산단의 경우 평택면 진위면 일대를, 북부산단은 파주 법원 1산단을 선정했다.

법원1 산단은 지난 2010년 산단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곳으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는 남부(개발이익)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조성원가의 5% 한도)을 북부(손실) 산단에 재투자하고, 그 외의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파주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타당성검토, 손실보전금액 확정,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중으로 산단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2조3000억 원(남부 1조8000억 원, 북부 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100명(남부 3900, 북부1200)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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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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