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지 2개월 만에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통행량이 6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지난 1월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일 평균 8833대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지난해 9월보다 41.6%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말을 포함한 일평균 통행량은 약 76만대로 분석 됐으며, 평일 평균 81만대가 도심을 유출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지별로는 서울이 67.2%, 경기가 19.2%, 인천이 3.0%,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차량이 10.5%를 차지했다.
시에 따르면 운행제한 제도 시행이후,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올해 1월 8833대로 41.6%가 감소했으며,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시행첫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평균 200여대에서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줄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의 효과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한 반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늘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하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체계를 마련해 13일부터 조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과태료 금액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됐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 10만 원을 부과한다.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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