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전담 조사조직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총 13명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서울과 경기 특별사법경찰 200여 명이 함께 불법 거래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감정원에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 센터도 만들어 가동한다.
대응반은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또 3월부터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던는 실거래 조사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21일 거래계약분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해야 한다.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계기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하여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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