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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내달 2일까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 80% 이내 지원

조혜원 기자   |   등록일 : 2021-03-05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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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MS 개념도 및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과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보조금(BEMS)’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간(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다. ZEB 인증요건으로는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에너지자립률 20% 이상(5등급, 20%p마다 등급 상향돼 100% 이상 시 1등급)이다. 

BEMS 설치 시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건축주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사례

설치전(`18년) 

설치후(`19년) 

에너지 절감율 

 A 기관 청사

 1,390,567kWh

1,151,420kWh

-17.2% 

B 중앙도서관

 753,119kWh

580,367kWh

-22.9% 


BEMS 설치 효과 주요 사례 <출처 : 건기연, 2020.10>

 


해당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건으로 4월 2일까지 공모한다. 지원규모는 총 19억여원으로 BEMS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등 총투자비의 80% 이내를 지원(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한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의무 도입한 ZEB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좋은 기회인 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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