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 내에서 운영한 ‘가든마켓’도 개막 후 6월 1일까지 11일간 약 9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가든마켓은 ▲푸드트럭 ▲정원산업전 ▲서로장터 ▲플리마켓 ▲장애인 행복장터 ▲정원카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매출 중 푸드트럭이 4억1,900여만 원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하면서 푸드트럭 운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가든마켓’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 5호 ‘공원 내 상행위 일부 허용’이 장기간 적용되는 첫 사례다. 행사장 내 다양한 형태의 마켓을 운영해 시민의 즐길거리는 늘리고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공원 내 상행위 금지 규제철폐를 위해 도시공원 조례 상 상행위 금지조항을 개정하고, 상행위 허용 즉시 시행을 위한 공동·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1월 31일부터 규제 철폐안 5호 본격 실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