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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옥외 노출배관 매립 설치 및 덮개 설치 사례/자료=경남도]
경남도는 올해 창원시와 밀양시에 각각 1억 원을 투입하여 셉테드(CPTED)를 적용, 각종 범죄 예방 및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이다.
노후 건물이 많고 골목이 좁은 낙후된 주거지역이나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촌 등에 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건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 정비 등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
셉테드는 밝고 깨끗한 곳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초기단계로 지난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등에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경남도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창원시와 밀양시에 안심 골목길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범죄발생취약지역(Hot Spot) 5곳을 추천 받아 최종 선정 중에 있고 8월경 착공하여 연내 준공 계획이다. 밀양시는 밀양여고 주변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이미 선정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밀양시, 밀양경찰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앞으로 7월경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도는 셉테드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전차,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심의·허가 시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준용 경남도 건축과장은 “앞으로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은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