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업단지/자료=산업입지정보센터]
이미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내부 부지의 이용계획을 바꾸는 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시행령에서는 준공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전체 면적이 5㎢ 이상이어도 준공된 산단이라면 추가 개발되는 면적만을 따져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여부를 따지도록 해 산단을 확장하거나 산단 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쉽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준공되거나 부분 준공된 전체면적 5㎢ 이상 산단은 여수국가산단 등 25곳인데 이 산단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며,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 시에는 마찬가지로 특례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기업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투자 수요도 높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지명 | 시도 | 시군구 | 지정면적(천㎡) | 사업기간(년) |
준공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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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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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 인천 | 남동구 | 9,574 | 1985~1997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 광주 | 북구 | 9,992 | 1991~2013 |
명지·녹산국가단지 | 부산 | 강서구 | 10,513 | 1990~2007 |
하남일반산업단지 | 광주 | 광산구 | 5,944 | 1981~1991 |
석문국가산업단지 | 충남 | 당진시 | 12,012 | 1992~2015 |
오창과학산업단지 | 충북 | 청주시 | 9,450 | 1992~2002 |
군산2국가산업단지 | 전북 | 군산시 | 50,459 | 1990~2006 |
군산국가산업단지 | 전북 | 군산시 | 13,702 | 1988~1994 |
대불국가산업단지 | 전남 | 영남군 | 20,887 | 1989~1997 |
구미국가산업단지(1단지) | 경북 | 구미시 | 10,223 | 1969~1973 |
부분 준공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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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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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 대전 | 유성구 | 67,809 | 1981~2017 |
온산국가산업단지 | 울산 | 울주군 | 25,939 | 1974~2017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울산 | 북구 | 48,444 | 1975~2018 |
반월특수지역 | 경기 | 안산시 | 156,703 | 1977~2022 |
아산국가산업단지 | 경기 | 평택시 | 26,348 | 1982~2016 |
고정국가산업단지 | 충남 | 보령시 | 6,275 | 1979~2017 |
송산2일반산업단지 | 충남 | 당진시 | 5,610 | 2008~2016 |
광양국가산업단지 | 전남 | 광양시 | 96,405 | 1982~2050 |
여수국가산업단지 | 전남 | 여수시 | 50,650 | 1967~2018 |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 전남 | 여수시 | 9,108 | 1994~2018 |
옥포국가산업단지 | 경남 | 거제시 | 5,780 | 1974~2017 |
창원국가산업단지 | 경남 | 창원시 | 36,756 | 1974~2019 |
포항국가산업단지 | 경북 | 포항시 | 37,868 | 1975~2020 |
구미국가산업단지(2·3·4·확장) | 경북 | 구미시 | 16,603 | 1977~2016 |
[5㎢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 현황/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