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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기준 공개

시공평가 및 동일공사 시공실적, 기술자 보유업체 유리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4-01-17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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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종합심사낙찰제의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특히, 올해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게 된다. 사회적 책임 평가요소에는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항목이 신설된다.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LH,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체계는 △공사수행능력(배점 40~50점)과 △입찰가격(50~60점)의 합산 점수 100점 만점에 △사회적 책임 1점이 더해져 총 101점이다. 구체적으로 공사수행능력평가는 시공평가 점수(12~25점), 동일공사 시공실적(8~15점), 배치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8~15점) 등 3개 필수항목과 동일공종그룹 매출비중(0~10점), 공사규모별 시공역량(0~10점) 등 2개 선택항목으로 구성된다.


'시공평가 점수'는 입찰기업의 과거 공공공사의 시공평가결과를 점수화했으며, 최근 3년간 시공평가점수의 가중평균이다. '동일공사 시공실적'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부지여건, 구조, 규모 등 3개 이내의 시공경험을 골라 점수화한다. 단, 핵심공법 등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 유경험기술자 보유시 최대 80%까지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배치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은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핵심기술자의 시공경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각각 3년과 5년이상 근무시 만점이며, 선택항목인 '동일공종그룹 매출비중'은 최근 3년 미만 실적은 100%, 3~5년 90%, 5년 이상 80%로 최근 실적을 우대한다. 아울러, 입찰등급제를 운영해 공사 난이도·규모에 따른 체급별 경쟁을 유도한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부터 2년간 공기업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여부가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에서 공정거래기업 등의 낙찰 가능성이 증대되고, 이는 다시 바람직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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