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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MBS 한국거래소 RP거래 대상증권 지정

참가약정서 개정 후 4월부터 1~3년물 MBS의 RP 장내 거래 이용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07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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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증권으로 지정됐다. 

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RP거래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금융거래다. 
  
금융공사 MBS를 활용한 RP거래는 지금까지 장외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한국거래소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참가약정서가 개정되면서 빠르면 4월부터 1~3년물 MBS의 RP 장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거래소에 MBS 상장잔액 규모가 11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높아진 시장 위상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장내 RP거래가 가능해졌다”며 “거래가 활성화되면 단기자금 수요가 많은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MBS에 대한 투자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해 지난 2004년 3월 출범한 공기업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수행한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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