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도변의 불법 광고물/자료=평택시]
[도시미래=김현우 기자] 평택시가 오는 18일부터 ‘도로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을 실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 관내 국도변(148.5㎞)에는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도로미관 또한 크게 저해되고 있다.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3월31까지 국도변 불법광고물 현황을 전수조사해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도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경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