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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국토부 “명확한 기준 따랐다”

“요건 기준 충족, 회피목적 있으면 지정, 물량 없는 지역은 제외”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1-08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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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지정과정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시장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예정물량이 많은 곳,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를 선별했다. 이어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과 일반사업의 추진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단위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미지정지역인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호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광명의 경우 정량요건은 충족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당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하남은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4구에 대해서는 동별단위로 검토해 지정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4구는 일반분양물량이 서울 전체의 약 44.9%에 해당하고 있으며 최근 6주간 0.1% 이상 집값이 올랐다.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분양가와 집값이 강남4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동전반에 대해 지정하기보다 시급한 지정 필요성이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양천구의 경우 분양가와 집값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히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 제외됐다.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와 철거 등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제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는 지난 7월 착공신고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은 단지가 존재해 후분양으로 전환우려가 높은 단지로 지정됐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 단계로 성수동2가가 제외됐다.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 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은 지난 8월 착공신고 후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보증 신청도 없는 상황으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공덕동은 당장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적용지역에서 제외됐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받게 돼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용지역이 1차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관리 회피나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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