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추가 규제·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이지만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열이 심화된다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공공택지처럼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택지 확대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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