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부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다.
-
- 1. 도시지역안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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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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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환지계획 | 환지거부 | 2011-02-18 | 1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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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거부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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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절차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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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m2 이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가능여부?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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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관련, 질문드립니다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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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주체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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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용역비 추정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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