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부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다.
-
- 1. 도시지역안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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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 환지 방식 제안시 기초조사 용역비용 | 2020-03-12 | 3478 |
102 | 도시개발계획 | 도시관리지역내 부동산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2020-02-25 | 2337 |
101 | 환지계획 | 환지방식 변경 | 2017-02-11 | 4793 |
100 | 도시개발구역 |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자 할때 | 2014-07-23 | 9944 |
99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 2011-10-16 | 9517 |
98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법 법령 | 2011-07-11 | 10100 |
97 | 도시개발계획 | 감보율 질문 | 2011-06-30 | 10016 |
96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사업 | 2011-03-11 | 9386 |
95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법 제30조 | 2011-03-07 | 9264 |
94 | 도시개발계획 | 벌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11-03-04 | 9248 |
NO 93
도시개발 환지 방식 제안시 기초조사 용역비용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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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2
도시관리지역내 부동산의 용도변경 가능여부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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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1
환지방식 변경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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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0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자 할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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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9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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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8
도시개발법 법령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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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7
감보율 질문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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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6
도시개발사업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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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5
도시개발법 제30조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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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4
벌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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