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ㆍ방재사업부
에너지성능등급


- 1) 주택의 주요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 2) 사업주체는 목표 하는 성능을 가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국가의 성능기준 확립에 따라 객관적인 성능을 보증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성능을 미리알고, 용이하게 성능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안심하고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3) 2005년 1월 8일 주택법에서 도입하고, 2006년 1월 9일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를 통하여 2006년 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1) 주택법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 2)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06-14호,2006.1.9)(2008.9.2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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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1월1일 이후 :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010년 이후 의무화 : 모든 공동주택2)2009년1월7일 이후 : 에너지성능등급 의무대상 확대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009.1.7, 대통령령제21258호] 제58조 제1항에 의거, 에너지성능등급 인정 의무대상이 기존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됨

- 1) 평가단위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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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 -입주자 모집공고시까지는 성능등급을 인정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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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등급 인정기관
- -인정기관 :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처리기간 : 20일~30일 소요
- 4)구비서류 : 신청서, 주택성능등급자체평가서, 첨부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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