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방재사업부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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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 대상사업등)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 행정계획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서 총17개 유형의 평가대상사업이 정하여져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에서는 이들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63개 단위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 1. 도시의 개발
  2.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3. 에너지 개발
  4. 4. 항만의 건설
  5. 5. 도로의 건설
  6. 6. 수자원의 개발
  7.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8. 공항의 건설
  9. 9. 하천이용 및 개발
  10. 10.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11.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12. 산지의 개발
  13.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14. 체육시설의 설치
  15. 15.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16. 1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17.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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