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 대상사업등)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 행정계획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서 총17개 유형의 평가대상사업이 정하여져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에서는 이들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63개 단위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1. 도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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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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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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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가) 운 하
- (나) 유통업무 설비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 (다) 주차장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 (라) 시장으로서 부지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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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개발 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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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재건축을 포함한다)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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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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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사업중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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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공사중 부지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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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설치 공사중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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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 공사중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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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 이상인 것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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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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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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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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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1)내지 (3)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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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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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산업기술 단지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 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에너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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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 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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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 면적이 30만㎡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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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가)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것.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 시설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 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인 것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라) 회처리장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마) 저탄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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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 (가)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것(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인 것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라) 회처리장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마) 저탄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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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 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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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유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 비축시설의 설치 공사중 저장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4. 항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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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다)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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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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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서의 준설사업중 준설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로·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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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 5.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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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 이상의 신설(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에서는 폭 25m 이상으로서 도로구역에 동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3만㎡ 이상 포함 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도로법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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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로 이상으로서 10㎞ 이상의 확장
- 6. 수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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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또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중 하구언의 설치 공사로서 만수 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 저수 용량이 2천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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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만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 저수 용량이 2천만㎥ 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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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법 제2조제1항·제2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사업중 길이 1㎞ 이상인 것. 다만, 철도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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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길이 1㎞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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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중 길이 2㎞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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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중 길이 1㎞ 이상인 것
- 8.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 사업중 다음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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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행장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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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길이 500m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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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 9. 하천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것
- 10.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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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매립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항만 및 신항만 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3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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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척 또는 개간사업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것
- 11. 관광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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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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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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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 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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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 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또는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관한 공원사업 중 조성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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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로서 시설 면적이 10만㎡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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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중 조성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 12. 산지의 개발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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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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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조성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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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사업 중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 13. 특정지역의 개발
가목 내지 타목, 하목 및 더목의 사업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 14. 체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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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중 총 용지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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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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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사업 중 총 용지 면적이 30만㎡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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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지구의 조성 사업 중 총 용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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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 사업 중 총 용지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 15.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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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 (가)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로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 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 (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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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 종말처리시설로 분뇨를 유입 처리하는 분뇨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1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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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면적이 33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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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용 항공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
- (가) 비행장의 신설
- (나) 길이 500m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다) 그 밖의 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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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군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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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 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 사업으로서 그 채취 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2만㎡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이내 에서는 5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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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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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안(해안선으로 부터 육지쪽으로 1㎞ 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위구역당 광물채취 면적이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 이상,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 이상인 경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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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단위 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이상 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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