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부

교통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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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시와 도시관리계획 관련도서 작성시 교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적정한 교통시설물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드는 것으로서 교통성 검토가 의무화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교통시설 계획에 대한 별도 보고서로서 검토대상, 즉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교통성 검토 보고서 작성내용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건설교통부, 2000. 8.』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계획(재정비) 도서 작성시 별첨과 같은 항목으로 교통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시의 교통성 검토 보고서는 별첨항목에 준하여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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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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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이란 무엇인가요?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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