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ㆍ방재사업부
친환경인증


-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함
- 2)「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에 의거 에너지와 자원 절약, 환경오염부하의 최소화,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등을 평가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 정도를 인증하는 제도임

- 1)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2)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5호, 환경부령 제287호,2008. 5.27, 제정]
- 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78호, 환경부 고시 제2008-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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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수 할증(할인)액 산출식
-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 (평가항목수―40항목) ÷ 40항목 × 0.1(할증율)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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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친환경인증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탐방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대학생 팀입니다. | 2015-03-16 | 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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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탐방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대학생 팀입니다.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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