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ㆍ방재사업부
사후환경영향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착공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 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목적으로 함.
- 시행시기 등 : 환경영향평가 완료(협의완료)후 사업별로 공사시작시부터 완공시까지 공사완공후 이용시 일정기간동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매년 관계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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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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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환경기준항목(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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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 받을곳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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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예측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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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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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분기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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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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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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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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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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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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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분기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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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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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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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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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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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수질 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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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분기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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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지질(조사대상 지정시)(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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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된 지형·지질의 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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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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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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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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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반기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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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상(조사대상 지정시)(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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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보호가치가 있어 지정된 동·식물 서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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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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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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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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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반기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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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다음사업
- (1) 상업입지 및 상업단지조성사업
- (2) 발전소 개발사업
- (3) 어항시설, 항만시설(항만법), 항만준설사업, 항만시설(신항만건설촉진법)
- (4) 수자원개발사업
- (5) 비행장신설(항공법)
- (6)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 (7)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온천개발사업
- (8)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중(1)~(7)에 해당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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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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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 최장 5년까지.
다만, (1)의 경우 공사완료후에는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해에 한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 완료후 5년이 되는 해에는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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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위의 제1호에 규정된 사업외의 규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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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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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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