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부

도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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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다.

    • 1. 도시지역안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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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조회수
73 도시개발계획 그린벨트 2008-05-29 9541
72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산업단지 2008-04-21 9845
71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04-15 9991
70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 사례 2008-04-14 10582
69 도시개발계획 구역지정 제안 가능여부 2008-04-10 9266
68 도시개발계획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 2008-03-08 9685
67 도시개발계획 시행자와 주무관청 2007-10-11 8593
66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시행질문 2007-10-11 8407
65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에서 국공유지 포함 2007-10-05 8957
64 도시개발계획 주택이 밀집된 기성시가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2007-10-02 8524
NO 63
그린벨트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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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2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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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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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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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제안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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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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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시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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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동의에서 국공유지 포함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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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4
주택이 밀집된 기성시가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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