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부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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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지역안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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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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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도시개발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골프연습장 설치 | 2007-08-20 | 8506 |
52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 2007-08-09 | 8677 |
51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사업에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 2007-07-25 | 8846 |
50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2007-07-13 | 8324 |
49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과 관련 국유지 동의 | 2007-07-09 | 7723 |
48 | 토지구획정리 | 토지구획정리사업 법규정 | 2007-07-03 | 8972 |
47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의제해제 | 2007-07-02 | 9374 |
46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방식구역에서 투자자의 유의점 | 2007-06-28 | 8561 |
45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인정여부 | 2007-06-26 | 8080 |
44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 2007-06-26 | 7577 |
NO 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골프연습장 설치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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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2
도시개발법과 주택법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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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1
도시개발사업에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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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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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9
도시개발과 관련 국유지 동의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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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8
토지구획정리사업 법규정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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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7
도시개발구역의 의제해제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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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6
도시개발사업방식구역에서 투자자의 유의점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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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5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인정여부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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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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