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부

도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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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다.

    • 1. 도시지역안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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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조회수
53 도시개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골프연습장 설치 2007-08-20 8506
52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2007-08-09 8677
51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2007-07-25 8846
50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2007-07-13 8324
49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과 관련 국유지 동의 2007-07-09 7723
48 토지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규정 2007-07-03 8972
47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의제해제 2007-07-02 9374
46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방식구역에서 투자자의 유의점 2007-06-28 8561
45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인정여부 2007-06-26 8080
44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2007-06-26 7577
NO 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골프연습장 설치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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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2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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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1
도시개발사업에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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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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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9
도시개발과 관련 국유지 동의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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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8
토지구획정리사업 법규정
2007-07-03
>
NO 37
도시개발구역의 의제해제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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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6
도시개발사업방식구역에서 투자자의 유의점
2007-06-28
>
NO 35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인정여부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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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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