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부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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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지역안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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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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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작성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하여 | 2007-05-15 | 7970 |
32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사업 진행절차및 비용 | 2007-04-26 | 7697 |
31 | 도시개발계획 | 부동산개발 | 2007-04-21 | 7424 |
30 | 도시개발계획 | 비용항목은? | 2007-03-24 | 6593 |
29 | 도시개발계획 | 기본계획상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불가한 경우의 예외조항에 관해//// | 2007-02-21 | 6914 |
28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법상 일방적인 수용이 가능합니까? | 2007-02-01 | 7620 |
27 | 도시개발계획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콩나물재배사를 버섯재배사로 사용했다면 무단용도변경이 되는지 | 2007-01-30 | 8680 |
26 | 도시개발계획 |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발계획과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 | 2007-01-26 | 6989 |
25 | 환지계획 | 대토 와 환지 | 2007-01-24 | 9984 |
24 | 환지계획 | 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 | 2007-01-15 | 10396 |
NO 2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작성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하여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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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2
도시개발사업 진행절차및 비용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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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1
부동산개발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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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
비용항목은?20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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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9
기본계획상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불가한 경우의 예외조항에 관해////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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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8
도시개발법상 일방적인 수용이 가능합니까?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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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콩나물재배사를 버섯재배사로 사용했다면 무단용도변경이 되는지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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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발계획과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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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
대토 와 환지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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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
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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