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부

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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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4 조에 의거해 실시하며,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2호 교통영향평가 분야의 개발사업과 시설물에 대한 최소기준을 규정해 놓고 그 이상의 규모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과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교통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근거하는 제도로써 사업/시설 등 2개분야 65개 항목에 대하여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판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의하여 최소기준을 강화해 놓고 있어 전국과 서울로 이원화되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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