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부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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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②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③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④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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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조회수
28 국토계획법 아파트건축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요건 2007-01-26 7905
27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조권에 대한 규정완화가 가능한가요? 2007-01-24 9212
26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대지일부에 별동 증축시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기존건물 철거여부 2007-01-24 8544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2007-01-23 8747
24 국토계획법 도시계획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가능 여부 2007-01-23 7909
23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부득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007-01-23 8530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세입자 동의의 예외 2007-01-22 8442
21 국토계획법 상한용적율 산정, 2007-01-16 9156
20 국토계획법 조정가능지역이란?. 2007-01-16 8514
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계획 진행 단계 2007-01-15 8503
NO 18
아파트건축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요건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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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조권에 대한 규정완화가 가능한가요?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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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대지일부에 별동 증축시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기존건물 철거여부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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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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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
도시계획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가능 여부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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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부득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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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
세입자 동의의 예외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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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
상한용적율 산정,
2007-01-16
>
NO 10
조정가능지역이란?.
2007-01-16
>
NO 9
계획 진행 단계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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