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부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②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③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④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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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국토계획법 | 아파트건축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요건 | 2007-01-26 | 7905 |
27 |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조권에 대한 규정완화가 가능한가요? | 2007-01-24 | 9212 |
26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대지일부에 별동 증축시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기존건물 철거여부 | 2007-01-24 | 8544 |
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 2007-01-23 | 8747 |
24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가능 여부 | 2007-01-23 | 7909 |
23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부득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007-01-23 | 8530 |
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입자 동의의 예외 | 2007-01-22 | 8442 |
21 | 국토계획법 | 상한용적율 산정, | 2007-01-16 | 9156 |
20 | 국토계획법 | 조정가능지역이란?. | 2007-01-16 | 8514 |
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계획 진행 단계 | 2007-01-15 | 8503 |
NO 18
아파트건축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요건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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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조권에 대한 규정완화가 가능한가요?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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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대지일부에 별동 증축시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기존건물 철거여부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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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
조합과 토지등소유자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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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
도시계획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가능 여부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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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부득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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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
세입자 동의의 예외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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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
상한용적율 산정,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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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
조정가능지역이란?.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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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
계획 진행 단계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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